이혼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재산분할 절차와 기준

재산분할

이혼을 고려하거나 진행 중인 많은 부부들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문제 중 하나는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혼인 전에 모은 재산도 포함되나?” 등의 질문은 이혼 과정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로 떠오릅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분할의 개념, 대상, 기준, 절차, 주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이란 무엇인가?

재산분할이란 무엇인가?

재산분할이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 재산을 이혼 시 공정하게 나누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순한 ‘재산 나누기’가 아닌, 기여도에 따른 공정한 분배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 대상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 가능

재산분할 대상

재산분할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 기준이며, 단순 명의 여부보다는 실질적 기여도가 핵심입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 부동산 (아파트, 토지, 주택 등)
– 금융자산 (예금, 펀드,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 자동차 및 귀중품
– 퇴직금, 연금 (혼인 중 적립된 부분)
– 사업체 및 권리금

분할 대상이 아닌 재산

– 혼인 전 소유한 재산 (상속·증여 포함)
– 일방이 별도로 관리한 개인 채무
– 혼인 중에도 각자의 수익으로 유지한 별도 재산 (단, 기여도에 따라 일부 포함될 수 있음)

재산분할 비율

재산분할 비율

재산분할은 단순히 5:5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부 각각의 경제적·가사노동 기여도, 혼인 기간, 자녀 양육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전업주부도 기여 인정

가사노동은 경제적 기여와 동등하게 평가됨

맞벌이의 경우

소득 기여 비율, 재산관리 기여도 고려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공동재산이 적거나 기여도 차이가 뚜렷한 경우, 5:5가 아닌 6:4, 7:3으로 결정되기도 함

협의 불가 시 가정법원 판결에 따름

재산분할 절차

재산분할 절차

재산분할은 협의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진행됩니다. 갈등이 크거나 재산 규모가 클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01. 협의분할

● 부부가 자율적으로 재산 목록과 분할 비율에 대해 협의
● 협의 결과는 재산분할합의서 또는 공정증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

02. 재판분할 (가사소송)

● 협의 실패 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소송 제기
● 양측이 각자 재산 목록과 입증자료 제출 → 법원이 판결
● 재산의 종류와 규모, 기여도 등 입증이 중요

재산분할 시 유의사항

재산분할 시 유의사항

소멸시효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해야 함

재산 은닉 주의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명령, 조회신청 가능

양육권과 연동된 분할 고려

자녀 양육을 맡는 쪽이 주거권 확보, 생활 안정 필요성 등을 이유로 더 높은 분할을 받을 수 있음

위자료와는 별도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른 분배,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

재산분할, 감정 아닌 전략으로 접근

재산분할, 감정 아닌 전략으로 접근

이혼은 감정의 끝이지만, 재산분할은 미래 생활의 시작을 좌우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단순히 ‘반반’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쌓아온 기여와 공정성을 기준으로 따져야 하며,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재산 현황 파악, 증거 확보, 전문가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분쟁보다는 현명한 법적 대응을 통해 삶의 새 출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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